Institut Emile France Ensiegnement secondaire et doctoral en France www.emile.isphparis.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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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 Emile France Spécialisé en Secondaire, et en master et doc. en France 에밀 프랑스 유학원,« 프랑스 조기유학 및 석,박사과정 전문유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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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유학 성년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 ; 출처, 주한 프랑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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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장기비자 > ;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신 분만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 누구에게 해당되는 비자인가요 ? ; 프랑스내 정규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3 개월 이상 장기적인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비자 유효 기간 : 학생 장기 비자는 심사 후 4 개월에서 12 개월사이 유효한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학생 장기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캠퍼스프랑스 CampusFrance 면접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자 신청을 위해서 < 캠퍼스 프랑스 CampusFrance >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두 곳에 아래의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I. CampusFrance 제출 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1. 프랑스 학교 (가)등록증 : 원본, 사본 각 1 부 2. 최종학력증명서 (재학/휴학/제적/졸업증명서 중) : 원본 1 부. 단 해외 학위의 경우 원본, 사본 각 1 부씩 제출하며 면접시 원본 학위를 돌려줌 3. 유학동기서 : 사진 부착 요망, 스캔한 사진 파일을 붙여 인쇄하는 것도 가능 4. 행정비용납부 영수증 : 입금확인증, ATM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송금에 대해 증빙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류는 모두 가능 5. CampusFrance 접수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빠짐없이 작성 요망 6. 여권 : 사진면 사본 1 부 7. 프랑스 학생 비자 취득 후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발급받았던 체류증 및 학업 관련 증빙서류 (학생증, 성적표 등) 모두 제출
* 위의 서류 및 면접 절차 안내는 CampusFrance 홈페이지(http://coree.campusfrance.org)를 참조하시고, 관련 문의는 캠퍼 스 프랑스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동시에 제출하셔야 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10 시부터 12 시사이에 가능합니다.
II. 비자신청시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할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제출 가능 주의: 성인 학생 비자의 경우, CampusFrance 면접일 당일에 CampusFrance 사무실에 비치된 지정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성인 학생 비자신청 예약을 해야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 예약일은 CampusFrance 면접일로부터 3 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 지난 후의 날짜이어야 합니다. CampusFrance 면접일로부터 3 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 지난 후의 날짜가 아닐 경우,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ampus France 면접일 당일에 지정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약을 하면, 비자 신청 예약 확인서에 도 장을 찍어드립니다. 따라서, 도장을 받은 예약확인서를 반드시 비자 신청일에 영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컴 퓨터를 이용하여 비자 신청 예약을 한 경우는 예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자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1. 여권 (원본과 사본 1): 최근 10 년이내 발급되었으며,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 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장기 비자 신청서 1 부 작성 과 서명 3. 사진 1 장 (최근 3 개월 이내 촬영된 것, 3.5cm*4.5 cm 사이즈,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 3.2 cm . 3.6 cm 사이) : 비자 신 청서에 부착할 것 4.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 (원본과 사본 1) 5. 과거에 프랑스에서 3 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 ; - 체류증 소지자였던 경우 :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앞/뒷면) - 비자와 OFII 스티커 소지자였던 경우 : 비자 사본과 OFII 스티커 사본 6. 비자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1부 : 잔고가 최소 1,100 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영사과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 일 (토,일,공휴일 제외)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증권, 주식, 펀드, 투자, 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 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7. 거주 증명서 ; - 한국, 일본, 대만 국적자는 아래의 거주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장기 비자 신청서의 25번에 반드시 프랑스 거주 지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아직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 거주지명과 거주지 주소를 작성할 것(예. 숙박 업소에 머무를 경우 : 숙박 업 소명과 주소, 개인의 집에 머무를 경우: 개인의 이름과 주소) - 한국, 일본, 대만 국적자 이외의 국적자는 아래의 거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프랑스 도착 후, 처음 3 개월 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서는 a, b, c, d, e 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확인서와 숙박비 지불을 위한 충분한 재정 증명 b. 특정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 Attestation de domicile (불문 또는 영문)과 함께 아래 의 서류 제출 * 초청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체류증 사본, 여권 사본, 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 영수증 모두 제출 * 초청인이 프랑스 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신분증(CNI)사본, 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영수증 모두 제출 c.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불문 또는 영문) d. 신청자의 이름으로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e. 위(a, b, c, 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 편지(불문 또는 영문) 8. OFII 양식서 :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작성 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9. 비자 신청 접수료 : 50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 현금으로 지불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가능, 환불 불가) 10.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 주의 사항 1. 비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인터뷰까 지 완료)와 영사과의 절차(지문 등록 및 영사과에 제출할 서류 중 미비한 서류 없이 제출 완료)를 모두 마친 후, 최소 2 주 이상 소요됩니다.(피크 시즌에는 3-4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비자 심사 및 발급 완료의 정확한 날짜를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편을 미리 구입(예약)하는 경우 환불규정등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공권 예약 및 구매가 비자 심사에 어떠한 영 향도 주지 않으며 또한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위의 서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 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 : www.ambafrance-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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