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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 프랑스 유학원, « 프랑스 석,박사 과정 전문유학원 »

 

  << 프랑스 학교(초,중등학교) 재건을 위한 2013년 7월 8일 교육법 >> ;

 

   프랑스 교육부 장관인 뱅성 뻬이옹(Vincent PEILLON)씨는 2013년 8월 29일, 이 교육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9월 시작되는 새 학기에 이 법안 적용의 출범을 알렸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에 이 교육법에 관한 관련 글을 실었는데, 그 서문에서 이 법안의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일찍부터 초,중등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병행하여 수년전부터 이 학교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초,중등 학생에게, 그리고 또한 초, 중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우리나라 프랑스 공화국 학교를 재건하야 합니다.

     7월 8일 교육법을 제정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의 재건은 학교 교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법의 목적은 개인이 학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미래의 프랑스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2013년 새학기는 학교 재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당국은 이러한 학교 재건의 노력과 투자를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초등학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설투자,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정규 수업 외에, 별도로 스포츠, 예술, 문화 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교원대학의 창설은, 전문인으로서의 새시대의 교사 양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교사들이 바로 학교 재건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탈 시대에 걸맞는 학교를 만들 것이며,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과 모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학교가 속한 지방 행정당국과 학부모를 연결시켜줌으로써, 협력, 협동의 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프랑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미래의 프랑스 시민 양성

또한, 우리 프랑스 학교는 우리나라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상징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 프랑스 대혁명 " 인권선언 " 에 명시된 명구(銘句), 국기, 그리고 근본원칙들

그리고, 종교의 중립성과 남,녀 학생들간의 평등성이 학교 내,외 어디서나 헌장에 의해서 보장되고 촉진될 것입니다.

 

- 결국, 학교 재건은 곧 국가와 학교의 협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 나 할 것없이 모든 국민들이, 이번 시작되는 새학기부터, 더욱 더 정의롭고 더욱 더 효율성 있는 학교를 재건하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은 더 많은 지식과 교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

 

                                                              교육부 장관 Vincent PEILLON

                                                              교육 특임장관 George PAUL-LANG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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